최근 5년(`19년 ~ `23년)사이 경상북도에서는 428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18명(사망 4명, 부상 114명), 재산 피해액은 1,679,272천원이다.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대부분 ▲전기제품의 합선 ▲음식물 조리 중 화기취급 부주의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빠른 확산과 인명 대피의 어려움으로 평소 화재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상황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다. 먼저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대피 시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으며 대피한다.
둘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상태에서 119로 신고해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셋째, 다른 곳(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은 닫고 119로 신고하며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다른 곳(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복도와 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첫 번째 방법의 요령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복도와 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엔 두 번째 방법의 요령에 따라 대피공간 등으로 이동해 119신고 및 구조를 요청한다.
화재 발생 시 우리의 행동 하나에 소중한 생명이 좌우된다. 오늘 당장 가족 모두가 모여 우리 집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등이 있는지, 대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해 화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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