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C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B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B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
그간 사망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B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송치 결정하고, A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한 것임
이상 이날(7.8.오후2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의 발표.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