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이륜차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감에 따라 이륜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알리고,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동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우리지역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