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금년 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 중 적발되었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되어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초과 속도
| 처벌
|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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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h ~ 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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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h 이상
|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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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100km/h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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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에서는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하여야 하며,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