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최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8일 옥동 일원에서 안동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에서는 이륜자동차 13대에 대하여 소음과 관련된 불법 구조 변경과 등화 장치 등 허가된 구조 외의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계도했다.
안동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굉음이나 무리한 법규위반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