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금년 10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 80조의 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주요내용>
▴ 적용대상 : ’24.10.25.이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
▴ 면허취득 조건
-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전 작동방법,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장치 부착기간 :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 부착
▴ 위반 시 처벌
-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 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 벌금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