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경북온뉴스) 우미영 기자 = 안동시는 지역의 출산율을 회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은 첫째 자녀는 월10만 원, 둘째 자녀는 월20만 원, 셋째 자녀이상은 월30만 원, 24개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축하금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 등록 시 등록한 날의 다음 달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자녀와 함께 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를 둘 경우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지원을 통하여 신생아 양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출산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안동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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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모자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