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동절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집중 지도·단속 대상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사용 행위, 배출요일·장소·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이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안동시 쓰레기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이다. 배출방법은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타지 않는 쓰레기 종량제 마대를 이용하여 일~월(토요일 배출금지)요일에 배출해야한다.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담아서 배출하거나 분리수거대를 이용하여 월·목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연탄재는 비닐봉지나 박스에 담아 재가 날리지 않게 해서 월·수·금요일에 배출한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나 이로 인한 불편사항은 안동시청 자원순환과(☎054-840-5290, 6191)로 연락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가지 전 지역을 집중 지도·단속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청결한 시가지 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