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위 개인, 법인 체납자 명단
순위
| 법인명
| 법인소재지
| 세 목
| 체납액
| 과세관청
|
1
| 해************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 지방소득세
| 340
|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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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6길
| 취득세
| 278
| 경주시
|
3
| 주*****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 취득세
| 197
| 경주시
|
4
| 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14길
| 취득세
| 188
|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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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양***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4길
| 취득세
| 167
| 구미시
|
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47명(개인 2049, 법인 898)이며,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원)에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3000~ 5000만원이 82명(32억원), 5000만 ~ 1억 원 56명(39억원), 1억 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2명(7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7명(3억원), 5000만 ~ 1억 원 6명(4억원), 1억 원 이상 3명(4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업무부서/세정담당관실 054-880-2224)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