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2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47개의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위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의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업) 주기장 시설 확인서류 점검, 사무실 소유․사용권 점검, ▲(정비업) 정비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 여부 점검, ▲(매매업) 사무실, 주기장,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해체재활용업) 폐기장, 폐기 장비, 소각시설의 적정 확보여부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안동시에는 대여업 20개, 정비업 16개, 매매업 9개, 해체재활용업 2개 업체, 총 47개의 업체가 운영중이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과 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 시 행정지도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업무부서/건설행정팀 054-840-6849)
김광열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