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합동 점검반은 이 기간 동안 소노벨 청송(구. 대명리조트), 청송농협, 진보농협, 농협하나로마트(청송, 진보), 청송군종합문화복지타운, 청송군청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쳤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비장애인의 주차는 과태료 대상임을 인지시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업무부서/복지기획담당 054-870-6163)
임성철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