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ㆍ관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빈번한 대형마트, 시장,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다. 또한 잠깐 정차 역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해당 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시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9년 238건, 2020년 241건, 2021년 현재기준 21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채인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업무부서/사회복지과 054-537-7327)
강현숙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