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14일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1,370억 원 규모의 상주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2022년도 예산안 총 1조 1,370억 원 중 5억 7천만 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27건, 의원 발의 조례안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 대표발의) ▲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옥 의원 대표발의) 등 2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9건 등 총 49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안경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편성의 목적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계속된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에 감사드리며, 추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5, 16일 2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1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업무부서/의회사무국 054-537-7841)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