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드론 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우창하(대표발의자)·김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비롯해 드론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특히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해 전문 인력양성, 전시회·경진대회 개최,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설현장을 비롯해 사진촬영을 연계한 관광업, 방재·재난·구조·구호 현장, 산림 예찰활동, 지적조사 및 토지측량,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명문화했다. 그만큼 사업 시행 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발의자인 우 의원은 “분야를 막론하고 드론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기 운용 직종을 비롯해 부품 제작·수리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드론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업무부서/의회사무국 홍보팀 054-840-6551)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