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추가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이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소속 사업장에 연장 신청을 하고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대장암 검진대상자는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건강검진을 제때 받는 것”이라며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업무부서/지역보건팀 054-840-5970)
강현숙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