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2월 31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상북도, 상주성모병원에 코로나 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월 29일 상주성모병원을 코로나 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을 제외한 채 거점전단병원 지정 처리를 하였으며 지정 사실 또한 비공개로 하여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거점전담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2주 이내 시설과 병상확보가 이루어지며 운영 개시 후에는 응급실, 일반환자 입원실이 중단되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성모병원의 코로나 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은 상주성모병원의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시민들은 아파도 가까운 병원이 없어 건강권을 위협받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및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 의료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병상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결정이고, 졸속 명령이므로 정부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상주성모병원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업무부서/보건위생과 054-537-5101)
담 화 문
- 상주성모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철회하라 -
정부와 경상북도, 상주성모병원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상주성모병원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명령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명령을 빙자한 밀실 야합입니다.
위 법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 몰래 3자 간에 처리했으며, 지정 사실 또한 비공개로 3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공유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상주성모병원의 입원환자들이 거리에 나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주시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찾아다녀야 할 판입니다.
상주시의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병상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결정이고, 생사람 잡게 된 졸속 명령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정부에 상주성모병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상 주 시 장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