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북온뉴스) 김광열 기자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그 결과 ‘21. 2. 7. 이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추가 확진은 없었으며, ‘21. 3. 5.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을 끝으로 확진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되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방역당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며, “확진자 수용에 적극 협조해 준 청송군과 지역주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 그리고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21. 3. 5.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땀 흘려온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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