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022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매년 6월 12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5%, 9월에는 하반기의 2.5%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연납방법은 울릉군청 재무과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해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텍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울릉군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납부할 경우 9.15% 할인을 받을수 있는만큼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울릉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54-790-6140,612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광열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