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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4일 오후 기자단 공지 통해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후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 발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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