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1월 24일(월)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수)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450m),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310m), (구)상주임업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유예로 시민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지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업무부서/교통에너지과 054-537-7379)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