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온뉴스)
[정치] '설연휴, 정치인들 불법현수막 못 건다'
공직선거법 90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규정.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도 포함. 또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인터넷이나 SNS, 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선관위 “이러한 규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 해명.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