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보건소는 1월 24일(월)부터 2월 4일(금)까지 일반진료, 운전면허적성검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업무와 읍·면의 20개 보건진료소 업무를 긴급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보건진료소 업무중단은 1월 25일(화) 13시부터(총 25개 진료소 중 20개 중단)
이번 보건소 업무중단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 발생이 지역내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2주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보건소 업무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진료한 환자의 처방의약품 안내와 검사가 완료된 제증명 서류의 발급은 가능하며, 14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신양, 가곡, 명진, 개곡, 원천)는 정상 운영한다. 일반진료와 건강진단서 발급 등은 외부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다
안동시는 1월 24일 현재 39명의 신규확진자를 포함한 834명의 누적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긴급히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1,6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고위험군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 지역으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안동시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으로 담당하는 14개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진료소장으로 담당중인 25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이번에 업무가 중단되는 곳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20개소 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관내 확진자 대량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동선 최소화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조기 차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무부서/보건행정팀 054-840-5910)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