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에 앞서 2019년 11월 26일「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 시행됐으며 두차례 소음영향도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주변지역인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소음대책지역 및 대상자 해당 여부는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누구든 읍ㆍ면별 지정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나 전입시기, 근무지 거리,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30%이상 감액 될 수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1년(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 일괄 입금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업무부서/생활환경팀 054-650-6533)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