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월 4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고 상주화폐 5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으로서 대상자 10,952명 중에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올 3월 초에는 재정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기로 하는 등 세수 확보와 재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업무부서/세정과 054-537-7251)
김광열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