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부터「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아동수당부터 오는 4월 소급 지급한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이달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기존 중지된 소급지원 대상자인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중 계좌 또는 보호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고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주민복지실(☎054-650-6364)에서 안내하고 있다.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