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의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산소카페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집행부 조례안을 의결·처리하였으며 집행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여 2022년 중점 추진 과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그리고 권태준 의원이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상휴 의원이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을, 최갑선 의원이 『청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정미진 의원이 『청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청송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윤동탁 의원이『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확인한 회기였다.
이광호 의장은 “임인년 첫 번째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한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2022년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업무부서/의사담당 054-870-6426)
임성철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