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2차 신청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로 지난 1월에 실시한 1차 미신청 업체 및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업체도 해당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중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라며,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지원금이 지급되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업무부서/경제일자리과 054-680-6322)
임성철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