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 중 군위군 대구편입은 2021년 6월 30일 대구시의회에서 찬성하였고, 경북도의회는 2021년 10월 14일 의견 재청취를 통해 찬성 의결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자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한 분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는 “2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4월 전 국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업무부서/의사담당 054-380-6942)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