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을 3월 25일까지 연장하여 접수한다.
대상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의 구매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수사업체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연장된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방역물품지원금이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부서/일자리경제과 054-840-5306)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