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이 이달 2일 열린 3월 정례조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검찰청에서도 지난달 2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이나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위한‘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권 시장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3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나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법행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업무처리 절차 마련과 예산편성,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이행 사항 점검 등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무부서/안동시공보)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