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2년을 맞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2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 의무 이행 여부,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및 중개보수 과다 징수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등이다.
청송군은 올해 분기별(3, 6, 9, 12월)로 총4회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업무부서/토지정보담당 054-870-6384)
임성철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