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 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로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고,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내에 꼭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업무부서/차량등록팀 054-840-6144)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