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토지 277,0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4월 29일에 있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진행된다.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b.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여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가 되며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한 사람에게 4월 22일까지 통지한다.
안동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업무부서/지가관리팀 054-840-6363)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