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3월 24일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울진산불 피해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박차양 의원(경주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칠구 의원(포항3)이 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 △남용대 의원(울진1)이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으로 모두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로 인정되어 원안 의결했다.
또한, 3월초 10일간 지속된 울진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수원, 비닐하우스, 저온창고 등의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복구 대책과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소실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농기계 우선임대와 중소농기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조속히 화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됨에 따라 경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과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새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농축산‧해양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업무부서/농수전문위)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