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예비후보 선대위에서 제공한 해당 언론사 기사 보도사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한 권영길 예비후보 선대위는 4월 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거짓 보도와 허위 기사가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기사화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를 진흙탕에 빠트려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선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를 앞두고 마타도어식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즉각 언론 중재위 재소와 검·경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소설에 가까운 기사에 대해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 예비후보 선대위는 성주군 부군수 시절 법인카드 관련 보도내용에 관하여 “성주 참외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예산”이라 밝혔다.
이어 “안동 시내 모 식당에서 동행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소문에 대한 보도를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마타도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권영길 예비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사실관계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공작이다”라며, “네거티브 공방이 도를 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안동 발전을 위한 정책만을 놓고 시민을 향한 마음으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4월 2일 현재 후속 보도나 반론 등의 입장이 실려있지 않고 있다.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