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불법 유어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3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내수면 민간자율 명예감시원 10명을 위촉하고 근무·활동 요령 및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명예 감시원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토속어류 및 다슬기 방류 지역 내 유어행위,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의 어업행위, 금지체장 어류 포획, 투망 배터리 유독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어업신고 허가자의 어구규모 초과 어업행위 신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내수면 불법어업 등의 감시활동과 동시에 행정기관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하면 감시요원으로 참여하여 단속인력 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매년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토속어종 치어 215만미, 다슬기 1,040만패 정도를 방류했으며, 명예감시원을 운용하여 어족자원의 유지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업무부서/축산담당)
임성철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