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업축산과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의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의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서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함께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으나 4월 15일부터 실시되는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개별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
읍·면사무소 민원 창구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현장발급은 4월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정부24(www.gov.go.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 2째 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업무부서/농업축산과)
임성철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