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세제지원으로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등이다.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면제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 원 이내로 재산세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업무부서/재무과 부과팀)
황중광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