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의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예산 4100억보다 303억이 증가한 4403억을 의결하고, 「청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광호 의장이『청송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현시학 의원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미진 의원이 『청송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동탁 의원이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갑선 의원이 『청송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확인한 회기였다.
이광호 의장은 “그동안 애정과 관심 속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봄날의 따스한 기운과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더 나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업무부서/의사담당)
임성철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