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안내서는 △현장체험학습 단계별 학생 행동 수칙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동 △학부모 동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50명 미만의 소규모 팀 운영 △안전교육 의무 실시 △인솔자 학급당 2명 이상 확보 등을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5단계(이동 중, 활동 중, 식사 중, 화장실 사용 중, 숙소 이용 중)로 나누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또한 현장체험 당일 차량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 의무 실시는 ‘국민제안’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차량 출발 전 또는 출발과 동시에 안전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제작한 영상을 활용해 학생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운영할 수 없으나, 숙박형 가족캠프는 다른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운영이 가능하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각 학교는 안내서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해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무부서/학생생활과)
박영식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