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청송군은 1차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2,068여명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관내 26개 금융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다소 짧아 미처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022. 1. 1.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대상자들에게는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이 5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식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