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고유형별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특히 예천군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중 23일부터 27일까지 영주세무서 예천군청출장소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지막 날은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