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6일 도청 3층 호국실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발굴과 자원의 연계 및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경북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해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공급자 및 수요자, 지역주민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올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현재 의료분야의 기술이나 전문인력 등이 수도권·대도시에 편중돼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영주·상주적십자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요양병원 종사자 감염병 교육·훈련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와 공공의료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지역의 공공보건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방침이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위원회가 공공보건정책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동을 요청드린다”며, “도는 위원회와 지원단, 책임의료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 ①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②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 재활 ④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등), ⑤ 감염 및 환자안전 등
박영식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