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는 2022.5.18.(수) 안동시 관내 견인업체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경음기, 소음기 등 소음과 관련된 구조와 등화장치 등 허가된 구조 외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점검 결과 2개 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된 차량 3대를 적발했다.
신정석 교통관리계장은 “그동안 견인차량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들도 굉음질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와 함께 신고하면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