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안동사무소(소장 박미경, 이하 안동농관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중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주요내용>
준수사항
| 실천의무
| 미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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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적정관리
|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
| 기본직불금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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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농지소재지 마을에서 공동활동 참여
| 기본직불금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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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 영농기록(농약, 비료의 사용내역 등) 작성 보관
| 기본직불금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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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동이란 마을 공동 공간 청소, 마을 경관 가꾸기,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전통문화 계승 활동, 마을축제 등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말한다.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여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 결과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9월까지 마을별로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
안동농관원은 관내 14개 마을을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마을별 활동일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활동 여부와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깨끗한 경관 조성과 환경 보전,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