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 지방선거를 3일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 29일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 발표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