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2년 6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보유한 최대면적 산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관내 거주 시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통하여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실제 임업 종사자로 2022년 6월 30일 이전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된 자에 한해 지급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자는 2023년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완료를 못할 시 추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하며, ha당 32~94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으로 최종 단가는 8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의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도 있으며,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 내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임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식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