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속보=경북온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 결정.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의 결론
이와 함께 김철근,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글쓴날 : [22-07-08 07:07]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김승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