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차박 등 자연공원법 위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종전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법제처 등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며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 및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붙임자료 참조>
특히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하여 2배에 달하는 과태료(20만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하여 6배에 달하는 과태료(60만원)가 부과되며 올 해 경북 울진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및 화재에 대한 환경 당국의 강력한 조치의 일환이다.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조문
| 관련법
상한액
| 위반행위
| 부과금액(현행)
| 부과금액(개정)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제86조
제1항
| 200 이하
|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 10
| 20
| 30
| 60
| 100
| 200
|
제86조
제1항
| 200 이하
| 금지행위
(인화물질소지 등)
| 10
| 20
| 30
| 60
| 100
| 200
|
제86조
제2항
| 50 이하
|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 10
| 20
| 30
| 20
| 30
| 50
|
제86조
제2항
| 50 이하
| 출입금지
| 10
| 30
| 50
| 20
| 30
| 50
|
제86조
제3항
| 20 이하
| 대피소, 탐방로 등
지정된 장소 내
음주행위
| 5
| 10
| 10
| 10
| 10
| 10
|
제86조
제3항
| 20 이하
|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 5
| 5
| 5
| 10
| 10
| 10
|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