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9=경북온뉴스) 김승진 기자 = 안동소방서는 화재가 빈번해진 겨울철 소방자동차의 오인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력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 할 경우 사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서면·구술·전화·팩시밀리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를 어겨 소방자동차가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내 화재로 인한 소방차의 오인출동 건수는 3,117건으로 연평균 1,039건의 오인출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산림인접지역 논과 밭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소방력 투입이 필요한 화재현장으로 소방력 출동을 지연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시·군민과 유관기관에서는 사전 신고 없는 불법 소각 행위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 근절과 홍보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겨울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을 유발할 수 있으니 화기의 취급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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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